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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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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 인터넷 확정일자 포함)'

     

     

     

    전입신고

     

    신고방법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

     

     

    신고인

     

    - 원칙: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 당사자 본인

     

    ※ 전입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 모, 자녀) 가능

    : 위임장에 전입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구비서류

     

    1. 신고인 신분증

     

    2. 세대주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3. 전입자 전원의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2024. 5. 22.부터 시행)

    ※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가족관계 확인으로 신분증 확인 대체 가능

     

    4.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 (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전입세대 열람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방문 신청

     

     

    신청가능한 사람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수수료

     

    :열람 300원 / 교부 400원(임차인, 소유주 등),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구두로 청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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