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신체검사 면제 방법'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신체검사 면제 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갱신 시 IC 운전면허증을 함께 신청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신체검사 면제 방법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면 편리한데요,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려면 다음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갱신 준비물)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증명사진 1장으로 가능

     

    3.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결과(2년 이내) 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제1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 결과 통보서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응시자가 작성)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체크(√)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건강검진 결과가 확인되는 경우 신체검사는 예외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갱신 시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5,000원 비용 소요)

    (적성검사 갱신과 별개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했다면 휴대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글을 확인해 주세요.

     

     

     

     

     

     

     

     

     

    업무담당자 필수 확인사항

     

    1.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시력에 관한 정보

     

    2.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 여권정보(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특이사항

     

    ※ 운전면허증은 국문 또는 영문 중 한 가지만 발급이 가능

    (면허증 앞면에는 국문, 뒷면에는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영문이 있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87개국)는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음 (동의서 제출 필요)

     

    ※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함 (동의서 제출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