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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교"

     

     

    이번 글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법인의 구분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농어업경영체법)을 적용받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지업무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농지업무편람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다음 파일을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단, 비농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농지업무편람 88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사업범위

     

    영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 더 자세한 내용은 농지업무편람 93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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