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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조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막 설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조건
- 규모 : 연면적 20㎡ 이하일 것
- 용도 : 주거 목적이 아닐 것
농막 설치 세부 조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면적이 20㎡ 이하일 것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 관련)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 (「건축법」제20조제3항 관련)
-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농지법」제49조로서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관련)
- 그 밖에 농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관련 법규 보기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 관련 법규를 상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
2025년부터는 거주가 제한되는 농막과는 다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살펴보시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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